천주교 구파발 성당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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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홍보분과(hongbo@mygupabal.or.kr) 작성일 : 2020-01-22 조회수 :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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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책정 안내 교무금 납부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본당은 교무금 13개월 납부를 의무화 하여 처음 납부하는 한달은 사회복지후원금으로 납부되어 어려운 이웃과 복지단체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교무금 납부 시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교무금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사전에 필히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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