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구파발 성당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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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홍보분과(hongbo@mygupabal.or.kr) 작성일 : 2019-08-03 조회수 :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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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책정, 납부 안내 교무금 납부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2019년도교무금 책정을 아직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에 내방 하시어 책정ㆍ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은 교무금 13개월 납부를 의무화하여 처음 납부하는한 달은 사회복지후원금으로 납부되어 어려운 이웃과복지단체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거나 인터넷 납부를 하시는 경우 납부자를 표기하여 입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없이 ‘교무금’으로 입금하시면 납부자 확인 불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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